오늘은 저번 포스팅에서 했던 신생아 특례 대출 2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가구들이 자녀 출산을 계기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를 가진 가구는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최근 출산한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를 가진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8.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9.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3.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4.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호당대출한도 : 3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 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 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신청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우대금리(① ~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④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 이용기간 :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5.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유의사항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모든 조건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금리 및 한도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금융기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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