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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by 은라라 2024. 10. 10.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주택구입자금) 조건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저도 작년에 출산을 하고 아이가 셋이 되면서 집을 넓혀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근 많은 부모님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과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의 부모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저금리로 제공되며, 주택 구매를 원하는 가구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1주택자(대환대출)

-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및 자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13000만원 이하 

- 순자산 469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100)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생애최초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만기 10년·15년·20년·30년

 

  • 상세안내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면 2.7~3.3%


-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포인트 가산 (예 : 1.6% → 2.15%)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


- 우대금리

①기존 자녀 0.1%p(1명당)

②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③청약가입 0.3~0.5%p /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①,②,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1명당)

 

!!대환조건!!(1주택자)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4. 기타 유의사항

대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출 금리와 상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후에는 상환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신생아특례대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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